2020년도 최저임금vs최저시급,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올해 새롭게 연봉 협상을 하시거나, 월급이 오르는 분들이 많으 실텐데요.
특히 신입사원이나, 아르바이트등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최저 시급에 아주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최저 시급,입금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달간 근무를 할 경우 월급이 179만5,310원이 됩니다.
즉 최저 월급인 셈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도 올해의 수준만큼 임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계약할 때는 최저임금에 부합하더라도 올해의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친다면 부족한 부분만큼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2.가사 사용인
3.선원법의 적용을 받느 선원과 선박 소유자
4.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있을 수있습니다.
1년 이상 가간을 정해 금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수습시작~3개월이내)
단,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제외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각각의 금액은 어떠할까.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 방법에서는 주휴수당이 중요하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정을 개근해 근무하는 것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즉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 한다.
한 달을 기준으로 주 48시간에 전체 12개월의 평균 주차인 4주와 5주의 평균치인 4.34주를 곱해 계산하면 1개월을 약 209시간으로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총 월 209시간(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 주휴일 포함 근무시간)을 일했을 때 최저월급은 179만5310원이 된다.
이는 작년 최저월급인 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이 오른 금액이다.
월급 중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이어야만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즉 두 달에 한 번 주거나 명절 등 특정한 시기에만 주는 임금은 애초부터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소정 근로가 아닌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소정 근로와 무관한 임금이기에 모두 빠진다.
여기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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