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마련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이 개학 시점을 오는 23일로 3주 연기했습니다.
여전히 집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상 초유의 `개학 추가연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자녀가 있는 근로자 부모님들의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분들은 가족돌봄휴가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 신청을 사용 할 수있습니다.,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지원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
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요건
▶ 공통 판단 기준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
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③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
(기업규모 관계 없음)
④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
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지원요건 1)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긴급지원 발표
(2.28) 이전에 사용하였더라도 지원)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연차 소진과 무관히 신청할 수 있음
(지원요건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①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님
②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의 일부만을 유급으로 부여하였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
③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
으로 변경(수정)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단, 해당 기간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10일에 포함됨
◐지원수준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로 지원
◐지원절차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함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음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맞벌이 근로자는 부모 각각 1인당 최대 5일씩,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서식이 구비되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무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지급 절차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짐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200303)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설명자료+(최종3)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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