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직장인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분들, 옮기시려는분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미래의 직장인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자가 회사에 취업하게되면 근로계약서를 쓰는데요,
귀챦고 별거 아니라고 작성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NO !!!!
근로계약서는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부당대우,임금체불등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
근로계약서의 필요성과 작성시 쳇크해야 하는것들 살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7.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법률” 및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추가로, 근로자의 질병과 상해, 실업, 노령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고용지원, 직업훈련 지원혜택, 연금지급 등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4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세요!
아래 사항도 꼭!쳇크하세요
주휴수당
받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계산법은?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2.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 일급으로 환산시 68,72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795,31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 &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온라인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
온라인 근로계약서 작성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useInfo/workContract/workContract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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