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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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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하루전입니다.

직장인,근로자분들 올해 한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해가 되길 기원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512만1천80원에서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는 153만6천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올해보다 27만9천890원 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는 62만3천368원으로 올해보다 6.84% 인상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12.30.금.조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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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가끔 뉴스나 신문에 중위소득이란 단어을 종종 보게됩니다.
정부가 복지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중위소득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국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60,085원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 년 기준 중위소득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한 중위소득. 여기서 말한 중위소득은 100% 기준으로 본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를 산정해 각종 급여나 정책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으로…1인 가구 6.84%↑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

 

자, 위의 표를 보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정확한 소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번 기회를 삼아 내 소득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견주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별 소득 수준, 재산 등에 따라 납부액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들어가 표시된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여러 방식으로 간편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후 내 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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