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방법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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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올해부터 재산세에 대한 기준이 예전과 다르게 적용되낟고 합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이 통과되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조회와 과세표준 계산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는 재산세 -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세(財産稅)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함께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는 납세의무자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다(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일 년 동안의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7구간(6~42%)으로 나누어 누진적으로 차등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율은 소득세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23년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시는 분께서는 달라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이하와 3주택이상을 구분하여 2주택이하의 경우 0.6%~3%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 1.2%~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는 자는 3주택 이상으로 보아 3주택 이상의 세율구간 1.2%~6%를 적용하였습니다. 12월 국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는 자를 2주택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고 그 세율 또한 0.5%~2.7%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3주택이상의 경우 12억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여 2%~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현행 개정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이외의 개인 6억원 -> 9억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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