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로 '교육, 근로, 납세, 국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납세의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있다.
세금을 다른 말로 하면 '조세(組稅)'라고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부른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이다.
뉴스을 보면 고액의 세금 체납자가 몇명이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세금 체납 6,940명 공개됐다.
이름과 주소, 체납 건수와 액수가 모두 공개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다 합치면 4조 4천196억 원이나 된다.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 원 넘는 세금을 체납하면 상습 고액체납자로 보고 명단을 공개한다.
세금은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세금도 있다.
세무서에 내야 하는 세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도 각각 다르다.
어떤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 걸까?
국세 14개
먼저 국가에 내야할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이 걷고, 지방세는 시·군·구청 소관이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분류한다.
개인이 번 돈에 세금을 내는 '소득세'와 기업이 이익에 대해 내는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상품을 구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3대 세목이 전체 국세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재산을 물려받을 땐 주는 사람의 생사(生死)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나 사치품을 살 땐 '개별소비세',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넣을 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구매 가격에 포함된다.
술을 살 때 따라오는 '주세'와 부동산 등기할 때 내는 '인지세',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도 있다.
다른 세금에 일정 비율로 기생해서 따라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Sur-tax)라고도 한다.
국경을 넘어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관세도 국세의 일종으로 분류하며, 관세청 소속 세관에서 징수를 담당하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관세를 뺀 13개의 소관 세목을 '내국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생활 속 세금 11개
우리가 생활속에 포함되는 세금들로 총 11개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대주나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가있다.
자동차 소유주가 내야 하는 '자동차세'도 대표적이다.
부동산을 구입할 땐 '취득세',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한다.
경마장 입장료에서 떼는 레저세라는 것이있다.
담배 살 때 붙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인지세의 지방세 버전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로 분류된다.
생소하겠지만 지하수나 발전소 등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한다.
다른 세금을 낼 때 자동으로 따라붙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도 있다.
국세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사회 안전, 국방을 위해 쓰인다고 보면되고, 지방세는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나 도로 등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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