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후 재취업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을 받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비슷한 실업급여을 받는걸 아시나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했을 경우 고용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가입이 됩니다.
가입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면 가입이 승인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일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며 자영업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취업 시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즉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될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됩니다.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신청기간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http://total.kcomwel.or.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 1588-0075 / www.kcomwel.or.kr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구직급여가 중단되나요?
실업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1~4주 단위)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므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폐업사유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미납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
미납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분의 보험료고지서를 추가로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1.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는?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표준손익계산서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월별손익계산서 또는 매출총계정원장
2.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표준손익계산서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월별손익계산서 또는 매출총계정원장
3.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 추세에 있고, 직전 1분기의 매출액이 직전 3분기의 매출액에 비해 10%감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표준손익계산서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월별손익계산서 또는 매출총계정원장
기타 다른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는?
1.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산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 사업조정신청, 시기, 신청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통지서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 사본
3.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4.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 하여야 하여 폐업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5.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6.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등의 재직증명서,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7.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8.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예)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토지수용 등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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