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연차 쓰기 좋은날을 찾아 여행이나, 길게 휴식을 쉬고 싶어 하십니다.
올해2020 달력을 보니 연차를 유용하게 사용 할 만한 날짜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올해도 연차를 언제 사용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 계시죠?
2020년 근로기준업 연차는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크게 달라 진건 없습니다.
한번더 올해 달라진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는?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간단한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가산일 수식 = (근속년수- 1년)/2 (나머지 버림)
2)연차에 따른 가산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 연수가 증가하면 가산휴가를 연수에 맞춰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부여방법
ⓐ출산휴가
연차휴가 산정 시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문에 출산휴가 사용은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 역시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수당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적 연차수당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주 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하고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5)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 사용촉진 절차는?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1번과 2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 근속 1년차의 유급휴가(최대 11일)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 잔여 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2년차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를 1년차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2년차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휴가나 수당 청구권은 현행 최대 26일(1년차에 휴가를 하루도 안 썼을 경우)에서 15일로
줄어든다.
물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서면 권고했을 경우다.
이상 연차휴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고, 떳떳한 근로자의 의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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