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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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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년10월1일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문과 개편내용으로 실업급여도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준 및 지급 기간 확대 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안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기준 하루 평균임금의 60%까지 인상합니다.

또한, 현행 하한액 60,120원을 최저 금액으로 보장 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현재와  동결되어 하루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겨도 66,000원이 적용됩니다.

기간 확대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2. 실업급여 관련 개편 사항

(1)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이직일 기준 '19.10.1 이후 수급자) 

ㅇ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로 인상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해당)

ㅇ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의 90% → 80%로 하향 (임금근로자만 해당)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2)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차등구간 단순화 (적용대상: 이직일 기준 '19.10.1 이후 수급자)

ㅇ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 → 120~27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

* 자영업자의 경우, 90~180일 → 120~21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




ㅇ연령에 따른 차등구간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3개 구간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개 구간으로 단순화




(3)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일수 산정방식 변경 (적용대상: 이직일 기준 '19.10.1 이후 수급자)

ㅇ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존)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 (변경)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4) 주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기간 변경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직한 자에게도 소급 적용)

ㅇ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

- (기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변경) 주 2일 이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 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8개월


실업급여 계산하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전 이직자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돼 있음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4시간 적용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 하면 모의 실업급여 계산을 해 보실 수있습니다.


https://www.ei.go.kr/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으로 퇴사


ⓒ재취업 준비중


실업인정 절차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월 이내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한 뒤 실업급여르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구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구직신청하기 를 크릭하면 인증처리가 완료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방법


고용센터 상담사와 수급조건 확인후 1차 실업인정 안내 교육을 받습니다.

약 4주~최대 5차까지 진행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방문시 2건 이상의 구직 활동 증빙서류 지참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실업급여 관련 하여 문의 사항이나 절차등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로 문의 하셔도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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