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직장에 복귀시 최대 월 80만 원까지
여러분 혹시 산재법 상의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이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 근로자를 원래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근거법령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규정된 직업재활급여의 한 종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산재 노동자 복귀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월 80만원 ‘지원금’ 지원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월 1일(수) 고시]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하여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2019년 1,500여 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 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이릅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을 받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임금대장 등 임금 지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신청서(직장 복귀지원금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장 복귀지원금 청구서 양식은 아래의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제23호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hwp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관련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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