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시장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맞벌이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이었던 ‘육아휴직’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2월28일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독박 육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휴직급여 얼마 받나?
첫3개월 - 통상임금 80%지급 (상한액 150만원)
이후기간 - 통상임금 50%지급 (상한액120만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 불가
남성 직장인 70% “육아휴직 희망”…실제로는 “눈치 보여” 설문조사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7.3%(여성 88.7%, 남성 84.9%)의 응답자가 ‘남성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남성 70.5%는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조사 결과(22.5%)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다음달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모두에게 지급되는 등 부부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실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11.1%에 그쳤기 때문이다.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38.4%였다.
절반에 가까운 50.5%는 눈치는 보이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가족돌봄휴가’가 새롭게 도입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가족돌봄휴직이 더 확대됩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양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간 최대 무급으로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돌봄 대상 가족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직·휴가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근로자 신청 방법
Δ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Δ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Δ생년월일
Δ신청연월일
Δ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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