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은 출산후 자녀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많이들 알아 보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검진시기 검진항목 신청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만 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7회의 일반검진과 3회의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발달 지연이나 과체중 등 발달 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도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00명 중 14명이 주의, 정밀평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기에 이상을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지지만 시기를 놓치면 치료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검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개인 비용 부담이 없는 데다 의무 검진이 아니다 보니 영유아 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검진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생후 4~6개월 아동의 검진 수검률은 82.9%인 반면 66~71개월 아동의 수검률은 57.5%에 불과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인근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실시
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는 발달장애를 정밀하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
▶검진 항목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이 공통 실시,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음
▶검진주기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기간 산정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자 만족도 상승)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 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까지 검진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측정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등
- 발달평가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를 통한 평가 및 상담진행
▶구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 구강문진 및 진찰 : 구강문진표 및 진찰
- 구강보건교육 : 매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실시
▶건강검진 결과통보 (검진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1.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신청절차
▶신청방법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인근 의료기관(보건소)에서 검진
검진기관 : 건강in(hi.nhic.or.kr) 홈페이지 내 병원/검진기관 안내 → 영유아 검진기관 검색 https://hi.nhic.or.kr/main.do
▶기타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 콜센터 ☎ 129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우리아이의 건강은 부모님의 관심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부, 영유아 건강검진 1개월씩 연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1개월씩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당초 2월 말까지 예정된 영유아 건강검진은 3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 연장 관련 낸용을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며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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