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청년버팀목대출 지원 대상 만34세 이하확대,지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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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청년버팀목대출 지원 대상 만34세 이하확대,금리


청년들의 자립과정에서 금적전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금)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부제: 주거복지로드맵 2.0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그중에 청년 주거지원 청년버팀목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독신가구 맞춤주택 2025년까지 35만호 공급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최저 대출금리 연 1.2%로 낮춰





국토교통부는 20일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시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독신가구 주거지원으로 기존 2022년까지 21만호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35만호로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최저 대출금리를 기존의 연 1.8%에서 1.2%로 낮춰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19년말 기준 42.9만호 공급을 완료(달성률: 41%)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수준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안으로 OECD 평균(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공급계획 확장에 맞춰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을지속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한다.


<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대응강화 >


1)청년 독신가구 주거지원 

▪ 현재 약 25만 가구가 정부 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100만가구(주택35만+금융64만 등)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 역세권·대학가 등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은 만 25→34세 이하까지 확대 된다.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2)기존 ‘18~’22년 21만호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5년 35만호까지확대하고, 학업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린다.


3)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4)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정의 신설(주택법),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게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5)아울러, ‘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인기가 많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를 인하(하한1.8%→1.2%)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200320(12시이후)내 삶을 바꾸고 지역_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시대(주거 복지 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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