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대상자&제외대상자,소득인정액산정,기초연금액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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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노후대비 노후생활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셨을텐데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후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아직 구체적인 준비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도 게실겁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아실텐데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낮은 순위로 70%까지 지원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20%까지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고, 그 이상 70% 미만은 25만 3,750원까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9일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는 소득하위를 40%까지 올려서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이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162만명이 매월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더 받게 됩니다.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1월 ~ ’20.12월 : (일반수급자) 월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300,000원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노인들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가 정한 소득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중에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소득계산 기준은 자녀 등의 소득은 감안하지 않고 순수하게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만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는 40% 이하 저소득자의 소득기준이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입니다.


올해 이 분들에게는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 외 70% 이하 소득기준은 단독가구가 148만원, 부부가구가 236만 8,000원이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대 25만 4,760원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과 배우자의 경우 예외가 있긴 하나 원칙적으로는 연금소득이 높다고 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102.8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6만원 )] = 140.6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기초연금액 산정


1.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수급자 간)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 만큼 감액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주소지 읍면동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및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통장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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