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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양가족수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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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에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소득에 관련해서 최저생게비,중위소득 수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마디로 가구의 소득인정액(단순히 월소득개념이 아니라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산금액을 말함)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정부가 해당가구에게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된다면 얼마의 급여를 받느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것 말고도 긴급복지지원, 장애아동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2020년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2019년과 비교)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발표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년도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

 

1)선정기준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4항

1)선정기준

2)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0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27,158원
  · 2인 가구 : 89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27,158원

 

 

이상으로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020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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