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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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남편이 최장 1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났다.

개정 고용평등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대폭 늘리고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늘려주는 게 핵심이다. 

먼저 아내가 출산하면 배우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출산 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난다. 

휴가가 길어진 만큼 1회 분할 사용할 수도 있다.

휴가 신청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휴가 5일분을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했다. 

휴가를 나눠 사용하더라도 휴가가 모두 끝난 후 급여를 일괄 신청하면 된다. 




2020년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 지급조건 알아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다니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9.10.1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동일 적용

※ 19.9.1 이전에 출산한 가정은 적용 X

※ 10.9.30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미 이용한 자 적용 X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급여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선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2020근로자출산육아기정책

2020근로자출산육아기정책.pdf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Q&A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주말이 포함되어도 10일인가요?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서 제외


  - 적용되는 사업장이 따로 있나요?

   ※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인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 출산 전에 쓸수 있나요?

   ※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 사용 가능


  - 90일 이내로 휴가일수를 모두 소진해야 하나요?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90일이 넘어가도 가능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유급으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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