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엄마도,프리랜서엄마도 출산급여 챙기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선정기준/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⑤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급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신청 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 출산일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합니다.
급여 지급
출산(유산.사산)일 포함 31일째 되는 날 1회차 50만원 발생, 61일째 되는 날 2회차 50만원 발생, 91일째 되는 날 3회차 50만원의 출산급여가 발생하고, 신청(1회만)에 따라 요건확인 후 지급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다릅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회, 16~21주는 50만원 1회, 22~27주는 50만원씩 2회,
28주 이상이면 50만원씩 3회 지급)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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