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vs평균임금의 뜻,다른점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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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반에서 가장 어려워하거나 혼동하는 개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금'이다. 통상 노동법상 임금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으로 분류한다. 


그 중에서도 통상임금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며, 인건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인사담당자는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 할 수밖에 없다. 반면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매년 검토하게 된다.  





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의 적용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단서).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제조업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홍길동'은 두 자녀를 둔 가장이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300만원 수준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연장-특근-야간근무가 상시적으로 있어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월 평균 4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홍길동은 두 자녀의 학비, 대출금, 보험료 등을 월 소득 400만원의 형편을 맞추어 가계생활을 꾸리고 있다. 

 

만약 홍길동이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보상을 받아야 할 때, 혹은 퇴직금을 받아야 할 때 평균임금 개념이 없다면 고정임금 300만원이 산재보상이나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될 것이다. 즉 현실적인 소득보다 더 낮은 고정임금으로 산재보상이나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홍길동은 실질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게 돼 가계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   

 

즉 평균임금은 

①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② 퇴직을 해야 할 때' 등의 상황에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따라서 실질소득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 지급받은 총 임금의 평균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활용목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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