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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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0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올해 부터 변화가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특히 근로자는 최저시급이 중요하겠지만 1만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저시급과 같이 보셔야 하는게 주휴 수당이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적용한 주휴수당과 계산법 알아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한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8시간 기준의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참고), 이 수당을 가리켜 '주휴수당'이라 한다. 





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주일 중 1일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 그에 대한 기본임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이 주휴일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주휴수당'이다. 


현행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주휴일의 부여요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으며, 이것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임금)을 개선하는 동시에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0년 최저시급


당연 2020년 부터는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 해야 겠죠?

올해 최저 시급은 8,590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아무리 못받아도 아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 1,795,31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즉,(한 주동안 근무한 시간합 /40) x 8 x 시급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정된 요일은 없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된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내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만약에 주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였다면, 만근 기준일이 달라진다.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다.

하지만, 지급이 강제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사장)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법으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막상 처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때문에 위의 항목에서 언급한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선 사실상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드물다. 


기업과 개인의 관계의 경우에는 조직이 크니까 이미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구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라면 90%이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이가 안좋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더라도 서로 얼굴조차 보고싶지도 않는 상황인데 당장 밀린주휴수당을 받는것 조차 힘들다. 


사용자는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가는수밖에 없다. 


여기서 유의할점은 밀린 주휴수당의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게 대부분이라, 지루한 소송과정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하는 기간동안 사장이 폐업이라도 한 상태이면 돈을 받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위를 종종 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사장쪽을 잘 설득해서 받아내는게 제일 편하다고 잘 타일러서 받아내라고 하지만, 이미 관계가 틀어질대로 틀어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숙이고 가야되는 상황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현상태에선 근로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발각되는 즉시 거액의 과징금 및 영업정지라던지)이 나타나길 바랄 뿐이다.


따라서 현재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고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실히 받을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게 좋다


어떻게든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잘 알아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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