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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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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직장인 가정은 요즘 가장 걱정이 코로나로 인해 자녀의 휴교로 여러가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기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자녀돌봄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을 신청 하실 수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신청을 설둘러야 합니다.

그럼 신청 자격을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권리인 개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휴원·휴교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양육 등을 위해 1년에 10일 이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또한 사업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막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하루 5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 이내)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2학기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교수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가족돌봄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늘었는데요,9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엔 비용을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개학연기, 휴고, 가족이 의심환자 등세 등)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하교 다니는 자녀 때문에 사용한다면? 9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연초까지 3학년도 지원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어 1학기에는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닌 3학년도 지원했지만,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족이 코로나 19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었따면? 9월 30일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마당

-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지금까지 가족돌봄비용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내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지원대상 요건,신청방법 절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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