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과속시,불법주정차 과태료 범칙금과 벌점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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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스쿨존에 대해 주의할점과 범칙금 벌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유치원,초등학교등 어린이보호 구역에서는 서행을 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인명 피해가 줄어 들고 있지 않아 정부에서는 민식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과속,불법주정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스쿨존의 교통법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민식이법 운전자 최초 징역구속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구속기소된 운전자 징역 2년 구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ㄱ씨는 올해 4월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ㄷ(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스쿨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했는데요,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스쿨존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 

범칙행위 및 범칙금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범칙금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

차량은 시속 20~40km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km 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km 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벌점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 시 과태료 8만원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입니다.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됩니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 할 필요가있는데요.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마무리

단속시간은 어린이의 하교가 몰리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또는 불법 주정차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하는 곳이 많을 수있습니다.


견인대상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10m 이내 주차 차량, 보도 위 주차 차량, 버스정류장 표시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10m 이내 주차 차량,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 10m 이내 주차 차량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운전자들이 주위를 살피는 서행 운전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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