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구분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정기 신청자격 검토표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는 정기신청과 3월(혹은 9월)에 신청하여 6월(혹은 12월)에 받는 반기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반기신청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소득기준은 연 22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만해당됩니다.
2021년도에는 4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2022년에는 38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하니 확인하시고 신청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근로자는 ARS 전화(보이는 음성),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홈택스(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로 신청 방법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 방법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앱) 사용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홈택스(PC)의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동신청 제도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는데요. 올해 신청 때 ‘동의’ 버튼을 누르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각 가구유형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 원입니다.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이 발생하여 금액이 감소한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향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2021년에 연간 최대 70만 원에서 2022년에 8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부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를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최종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이 기준 금액을 넘게 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가정이라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문의처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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