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액, 생계급여 인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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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이 기초적인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추정되는 가구로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서 2024년도에는 32%로 증가되면서 생계급여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1인 가구는 89,734원, 3인가구 기준으로 178,245원을 올해보다 더 받습니다.
생계급여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13.16%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액

2024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로 상향되면서 소득 기준액과 급여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며,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713,102원이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액

1인 가구는 89,734원, 2인는 가구 141,589원, 3인 가구는 178,245원가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물가가 대폭 인상된 부분도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올해의 30%에서 내년 32%, 향후 35%까지 단계별 상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합니다.
4인가구의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 275만358원입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존과 같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됩니다.
월 소득으로는 4인 가구 기준 각각 229만1965원과 286만4956원입니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가구별로 올해보다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현재는 90%)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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