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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최저임금 안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2% 정도 올랐습니다.
물가가 3% 정도 올랐다는데 비해 낮은 상승율입니다.
주 40시간 노동에 주휴수당을 더한 월 환산액은 206만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보기
2023년 직장인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월급,연봉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내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까지입니다.
기간별 최저임금 현황 (2016년~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율 변동추이
영향률 :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로 「수혜근로자 수/적용대상 근로자수× 100」으로 산출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상담 : 국번없이 ☎1350
■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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