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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 시 꼭 필요한 서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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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 은행 통장 개설 하실려구요.

요즘엔 통장 개설이 쉽게 하기 어렵구요, 개설 절차가 필요하고 가끔은 서류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자녀의 통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 공부  자녀의 금융거래을 알려주면 성장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자녀의 통장을 만들고 금융거래에 대해 개념을 알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통장을 관리하고 체크 카드을 통해 지출도 관리 한다면 좋은 금융 공부가 되겠죠?

자녀의 통장 개설을 위한필요서류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3개월 내 발급]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3개월 내 발급]
내점한 父 또는 母의 신분증
거래인감(도장)
서류가 준비되면 영업점 방문을 통해 자녀의 입출금통장, 주식 거래가 가능한 증권계좌, 적금 등을 개설 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은행 가기 전 꼭 체크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하기

 

 

[참고]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입출금 통장의 경우 일일인출 및 이체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 서류는 자녀 거래를 위한 기본서류로 거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서류 및 자세한 설명은 은행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본인 단독 신규 시 필요서류

만 14세 이상 본인 단독거래 가능
(만 14세 미만은 단독거래 불가, 가족대리 가능)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은 초본 등 추가서류 필요)
거래도장( 본인 서명 신규 가능)

일반 개인고객의 통장 개설 필요서류

인터넷뱅킹으로 조회, 이체, 신규가입, 해지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고객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대리인에 의한 신청 불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거래인감(또는 본인의 직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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