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단기 4356년) 공휴일과 주5일제 근무제 휴일
직장인들은 공휴일에 관심이 많다.
특히대체공휴일을 이용하면 여행이나 휴식을 오랫동안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일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체공휴일 적용기준은 국경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다.
올해도 10월9일은 한글날이었다.
한글날 국경일은 일요일이므로 별도의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10월10일 월요일은 쉬었다.
2023년 쉬는 날은 총 117일
2023년에 쉬는 날은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토·일요일과 국경휴일, 명절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총 117일이다.
실제 휴일(토 · 일 및 공휴일 포함)은 총 116일로 총 118일이었던 올해보다 2일이 줄어든다.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 있다.
하지만 1월 1일(1.1.)과 설날(1.22.)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이다.
올해 2022년 67일과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다.
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21.), 부처님오신날(5.27.), 추석 연휴 셋째 날(9.30.))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며, 이는 올해 2022년, 118일보다 2일 줄어든 것이다.
3일이상 연휴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총 5번으로,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2023년 월력요항
2023년 우리나라 5대 명절
▪️ 설날(1월 22일 – 음력 1월 1일)
▪️ 단오(6월 22일 – 음력 5월 5일)
▪️ 추석(9월 29일 – 음력 8월 15일)
▪️ 한식(4월 6일 –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
▪️ 정월대보름(2월 5일 – 음력 1월 15일)
2023년 삼복
초복(7월 11일, 화),
중복(7월 21일, 금),
말복(8월 10일, 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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