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월급 명세서을 받아보면 이래저래 세금으로 빠져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100세 인생 시대를 맞아 긴 노후를 대비하는 것중 국민연금을 뽑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일찍 그만두고 개인연금 상품을 새로 들어야 할지, 아니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땐 가입기간 등 고려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 연금 가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을 다닐 때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었으나 퇴사하면 가입 종류가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면 모두 사업장 가입자이고, 이 외에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 가입자입니다.
만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 해당돼 회사를 퇴직해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는 등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직접 가입 신고하고, 소득 신고를 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국민연금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월 소득의 9%)는 직장인일 때는 사업장가입자로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4.5%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 당장은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연금가입 기간이 줄어 나중에 가입 기간 부족으로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 중간에 근로·사업 소득이 생기면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해서 꼭 다시 보험료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향후 연금액을 늘리고자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내고자 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원(2022년 )을 기준으로 9%, 즉 월 9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최대 6만3000원으로 책정되고 이 연금보험료의 75%(월 4만7250원)를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록 혜택 받는 보험료는 최대 56만7000원 수준이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향후 연금 수령액도 높아지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혜택이 좋습니다.
개인연금 VS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중 어느쪽이 노후준비에 더 유리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두 연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연금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 의무보험인 국민연금과 함께 보완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확연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주고,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낸 보험료를 후에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하기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나아가 연금수령 중에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해 주기 때문에 받는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됩니다.
이와 달리 개인연금은 물가 상승률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망 때까지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골라서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후에는 지정인(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합니다.
또 개인연금은 가입 중 가입자가 원할 때 중도에 해지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불가능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국민연금의 기본인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 전부나 일부를 받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춤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늦춰 받는 것을 연기연금,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구간별로 최대 50%까지 덜 받게 됩니다.이 때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연금액의 50~100%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늦출 때마다 나중에 0.6%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을 연기한다면 최대 36%를 더 수령하는 셈이죠
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1개월마다 0.5%씩 덜 받게 됩니다.
5년을 앞당긴다면 30%를 덜 수령해야 합니다.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연기연금을 받는 게 총액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연기연금보다 총 수령액이 훨씬 적습니다.
연금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됐을 때 여러 가지 형편을 잘 따져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때 받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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