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2023년도가 한달이 지났네요. 하지만 아직도 올해 복지,건강,금융,세금,부동산등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게릭·다발성경화증 노인성 질환에 포함
2023년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짓는 노인성질환의 인정 범위에 루게릭과 다발성경화증이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도 등급을 부여해서 그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치매, 파킨슨, 뇌혈관질환만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루게릭과 다발성경화증도 노인성 질환에 포함됨으로써 해당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4.7% 인상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도 2022년 대비 평균 4.7% 인상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수가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금액을 공단으로 부터 80~85%를 지급 받고 나머지 15~20%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받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 8,250원으로 올랐습니다.
의료 전문용어 쉽게 표준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전문용어가 쉽고 편리하게 표준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제정하고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CT → 컴퓨터단층촬영, MRI →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 → 먹는 약, 객담 → 가래, 예후 → 경과, 수진자(수검자) →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사람),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관리,홈닥터→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으로 표준화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날짜표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섭취해도 문제 없는 기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기한 안내서에 따르면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기한이 늘었습니다.
빵 20일 → 31일, 어묵 29일 → 42일, 과채쥬스 20일 → 35일, 햄 38일 → 57일, 발효유 18일 → 32일, 즉석섭취식품
(비살균) 59시간 → 73시간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앞으로 식품업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 포장지 폐기 등의 문제로 1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나이 계산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부터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그동안 세는 나이,연 나이, 만 나이를 혼재해서 사용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난 해를 1살로 삼고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습니다.
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해석에 따른 혼선이 많았습니다.
만 나이 통일로 여러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했던 사회적, 행정적 불편과 논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
2023년 상반기부터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 입력으로만 현금이 입금(실명 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 입금)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금액이 1일 600만 원(수표 포함)에서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ATM 현금거래는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어 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계좌번호만 입력해 돈을 입금하는 경우도 기존 1회 10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단, 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한 입금이나 창구, 비대면 온라인 등을 통한 이체 그리고 송금받았던 금액 찾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부터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새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할 수 없고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우회전시 보행자가 행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행단보도를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 재산세 납부유예
2023년부터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의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됩니다. 60세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는 주택의 상속이나 증여, 양도 시점까지 재산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납부유예 적용 요건 1가구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단,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는 해당 주택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납부유예가 끝나면 재산세와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023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체납정보 확인권’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집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국가의 조세 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로 규정했습니다.
1주택 적용 대상자 확대
2023년부터 1주택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조합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전에는 본인 동의 없이 지어진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개선
2023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됩니다.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25%에서 30%로 각각 높입니다.
앞으로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낡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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