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근로시간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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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올해가 지나면 내년2021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노동시간은 그간 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주52시간제가 많은 직장인들의 삶을 바꿔나가기을 바랍니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 7월 1일 부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었지만,정부가 기업의 준비현황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적극적인 근로 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예기간이 곧 종료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50~300인 미만 사업장,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출처 : 시사뉴스앤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20년 1월에는 50~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각각 9개월과 1년의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사업주가 준비할 시간을 줬습니다.

 

올해초 잡코리아 조사 결과, 중소기업 32.8%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잡코리아 

 

근로시간을 52시간이란?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 5일 + 휴일 2일 기준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 40시간에 한 주당 총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가 허용됩니다.

 

때로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고, 출근시간 또한 유동적일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이후 근무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재가 되면서 회사의 근무 환경도 많은 변화가 찾아 올것입니다.

한 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자체가 위법 사항이기에 휴가를 적절히 활용,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온 회사들이 많을겁니다.

 

이제 몇칠 후면 2021년이 밝아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52시간제와 더불어 많은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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