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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1년 최저임금,시급,연봉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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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기도 합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표결에 참여한 16명(사용자 7명, 공익 9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는 7표였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2020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8,59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


2021년도 최저임금


내년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1.5%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 월급은 182만2천480원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올해2020년 보다 2만7천170원 많습니다.


최저 연봉은 2186만9760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내년2021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역대 최저입니다.

이전까지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가 2.7%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 2.75%었습니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해 주는것 같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율을 제시한 것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근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숫자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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