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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기준과 계산법 vs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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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새해때 올해 목표한 일들이 많았지만 목표을 달성 못하시거나 마지막까지 목표을 위해 달려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남은 한해 마무리을 최선을 다해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 직장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도 많은 일들과 변화가 있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텐데요.
아무리 집에서 근무을 한다고 해도 회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 못합니다.
이때쯤 나는 올해 연차을 제대로 사용 했는지 계산도해 볼만도 합니다.

 

잡코리아는 직장인 960명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소진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올해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연차을 쓰지 못하는 이유로 딱히 갈 곳이 없어서와 직장 상사 눈치 보여서 그리고 일이 많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27.7%에 불과했습니다.

자료 : 잡코리아

그렇다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1일 정도 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계산법 vs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는?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간단한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가산일 수식 = (근속년수- 1년)/2  (나머지 버림)

 

그렇다면 연차휴가을 사용을 다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수당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적 연차수당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ㆍ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ㆍ 따라서,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하지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제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아래안내)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사용촉진 절차?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1번과 2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년 근로자 휴가조사'…"근로자 연차 사용 환경 개선"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19년 기준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상용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일수는 10.9일로 전년(9.9일) 대비 1.0일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연차휴가 소진율은 72.4%로 70.7%였던 2018년 대비 1.7%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연차휴가 사용 현황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총비용
연차휴가 미사용 이유
휴가 제도별 연차휴가 소진율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가친화기업 지원 혜택을 다양화하고 근로자휴가지원, 취약게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등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문화여가 활동과 휴가수요를 국내로 유도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63개 기업을 '2020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주식회사 에이티지씨, 플립머큐니케이션즈, 포스코에너지 등 4개 기업이 최우수기업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201개사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직장인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려야 할 특권이기에 남은 한해 본인의 연차을 확인해 보고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정당하게 요구을 해서 사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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