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출산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육아휴직기간 나눠써보기

반응형

해마다 육아에 관련된 정책들이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부부는 아이 한명 낳고 기르는 일이 보통일이 아니죠!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는 남성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제도가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3 육아휴직제인데요.

생후 12개월 이내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첫 달에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에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150만 원을 받는다. 3개월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2명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같은 기간 450만 원을 받는 데 그친다. 현금 지원액을 차등화해 ‘아빠 휴직’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올해 2월 말부터 이미 가능해졌다.

연도별 육아휴직자 추이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았고,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해당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근로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있습니다.
단,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휴가/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이라면 90일 (쌍둥이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산 후 반드시 45일(쌍둥이는 60일)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급여신청

1. 대상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지만,출산휴가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급여금액
근로자에게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 61~90일은 160만원(상한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a. 우선지원대상기업

          ㆍ1~60일: 정부 160만원 +기업 40만원

          ㆍ61일~90일 : 정부 160만원 +기업 0원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b. 대기업인 경우

         ㆍ 1~60일 : 정부 0원+ 기업 200만원

         ㆍ 61일~90일 : 정부 160만원 + 기업 0원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2개월분(60일) 임금전체를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1)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2)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하한액 월70만원)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09.01 이전인 경우,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 100분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나눠쓰자!

이전에는 두 번으로 나눠 썼다면..이제 세 번으로 나눠쓰기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했거나 지금 휴직중인 사람도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 휴직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서비스 요금 정부 지원금 시간어떻게 달라지나 (zigjangin.com)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서비스 요금 정부 지원금 시간어떻게 달라지나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가정에 큰 변화가 찾아 왔습니다. 특히 어린이나,유아을 둔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에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온라인교육으로 집에서 지내게 되는 자녀들

zigjangin.com

 

반응형
내연봉순위는몇위
국내억대연봉자들
은행직원평균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