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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 희망키움통장Ⅰ대상 및 지원내용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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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에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알아볼 희망키움통장Ⅰ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매년 근로를 유지하면서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가구소득에 비례해 3년 간 월평균 35만1천 원, 월 최대 64만6천 원 까지 지원됩니다.

우선 어떤 내용이며 신청 자격 조건등 절차등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


서비스 대상

1) 희망키움통장 Ⅰ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2) 희망키움통장 Ⅰ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기준(2020년)



희망키움통장 Ⅰ 서비스 내용

3년간 가입 후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본인 10만원씩 저축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원

※ 5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0.6)]×0.43

   10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0.6)]×0.85


지원예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불가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읍면동

제출서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접수장소: 동주민센터(신청서 동 주민센터 내 비치)

지원절차

1)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2)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장결정을 요청

3)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4)대상자 본인 저축
입금
신청인 본인이 저축액을 입금

5)지원금 입금
(재)중앙자활센터(자산형성지원부)에서 지원금을 입금



희망키움통장 Ⅰ 해지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중도지급 해지 :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시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사업종료
중도 미지급(환수)해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미달, 가구 총 소득이 대상기준에 연속 6월 미달하거나, 본인 저축금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Ⅰ 중복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후 가입 가능)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중복 참여 불가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참여가구 가입 가능

기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총 6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기업 참여자 소득 포함)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 환산액 포함

희망키움통장 Ⅰ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희망키움통장 http://www.hopegrowing.com/


이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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