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에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알아볼 희망키움통장Ⅰ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매년 근로를 유지하면서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가구소득에 비례해 3년 간 월평균 35만1천 원, 월 최대 64만6천 원 까지 지원됩니다.
우선 어떤 내용이며 신청 자격 조건등 절차등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
서비스 대상
1) 희망키움통장 Ⅰ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2) 희망키움통장 Ⅰ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기준(2020년)
희망키움통장 Ⅰ 서비스 내용
3년간 가입 후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본인 10만원씩 저축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원
※ 5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0.6)]×0.43
10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0.6)]×0.85
지원예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절차
희망키움통장 Ⅰ 해지
희망키움통장 Ⅰ 중복제한
기타
희망키움통장 Ⅰ문의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희망키움통장 http://www.hopegrowing.com/
이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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