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 상병급여 수급 제한
☞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병급여 수급 신청
☞ 수급자격자가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질병·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수급 신청이 아니라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병급여 수급대상 제외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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