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전세임대 자금대출(Ⅰ,Ⅱ형) 입주자 모집 공고,신청기간 자격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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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이자 관심이 신혼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택은 전세건 구입이건 큰 목돈이 들어 가는 것이라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신혼부부들은 전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2020년도에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금대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지원정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입주자 모집 공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이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2020년 신혼부부전세임대(Ⅰ형) 입주자 모집 공고


▶신혼부부전세임대(Ⅰ형)신청자격 및 순위



소득 ․ 자산 기준


1)소득기준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자산기준


총자산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1)신청절차


신청기간

 2020. 03. 23(월) 10:00 ~ 2020. 12. 31(목) 18:00 까지 상시 신청

※ 2020년 공급목표 대비 공급호수 초과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전세임대)


신청 시 제출서류


1)제출서류(공통)


2)제출서류(해당시제출)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1) 전세금 지원한도액


2)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1)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 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2)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우대금리 적용(단, 최저금리

1%이며 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자만 해당)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3)임대조건 산정 예시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 시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이어야 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일 적용

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소득구간별 할증 비율 >

2020년신혼부부전세임대1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pdf



■2020년 신혼부부전세임대(Ⅱ형) 입주자 모집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월 2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신혼부부 Ⅰ유형보다 입주 기준소득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에게도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자격을 부여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신청방법

【임대주택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본 신혼부부Ⅱ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LH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청약신청(전세임대)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20.04.13)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고,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자동차 2,468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다.*’20년4월현재3인가구기준100%:5,626,897원(120%6,752,276원)



 신청절차 및 일정


신청기간

2020. 04. 20(월) 10:00 ~ 2020. 04. 29(수) 18:00 까지 신청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크기 최대 1,000K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지원(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람(오기재할 경우 낙첨 또는 발표 지연될 수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부부에게는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으로 수도권 기준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지역 1억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엔 2회 추가돼 최장 10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다. LH는 신청 접수 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신청 기간은 오는 20~29일이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2.2020년신혼부부전세임대2입주자정기모집공고문.pdf


포스팅 끝내며..


이상으로 2020년 신혼부부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관련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및 본 포스팅 첨부공고문을 상세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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