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상세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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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지자체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 실직,휴직 근로자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및 자격 신청기간등 살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실직자 등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생계지원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지급 (현금,지역화폐,체크카드)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선정기준

▶ 공통기준

– 만15세이상(‘05.1.31. 이전 출생자)으로 ‘20.1.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20.1. 기준)

– ‘20.1.31. 이전부터 근로한 자


지원대상

2020년2월 또는 3월에 실직,무급휴업 또는 휴직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근로자

코로나19로인해 2020년4월1일부터 4월22일까지 실직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근로자




▶ 개별기준

– (실직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폐업한자

– (무급휴직·휴업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20년 2월 또는 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자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휴직·휴업 및 폐업을 한 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20년 2월 또는 3월 실직한 근로자 또는 무급휴업ㆍ휴직한 근로자


신청절차

▶ 신청방법: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접수기간





구비서류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


신청 및 문의처안내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접수기관

각 시·군청


접수기관 전화번호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


문의처 명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


문의처 전화번호

각 시군 홈페이지 내 공고 참고


http://www.chungnam.go.kr/popup/support02.html




제외대상


이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실직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다른 지역의 직장인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각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두움을 받 을 수있는 것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타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지원  아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moneyguide.co.kr/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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