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이 선포 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불안한 생활속에서 이번엔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해당된다.
무엇보다 빠른 복구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정부에서 빠른 움직임이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그간 자연재난으로 7차례, 사회재난 강원 동해안 산불, 코로나19로 2차례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재난을 당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국고를 투입해 수습·복구하는 제도이다.
집중호우 피해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북 음성군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
사전 조사를 실시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이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걸린다.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중앙 정부의 예산을 쓸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국고로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지원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인명피해 지원
수해로 사망·실종하면 1명당 최고 10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세대주가 숨졌을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이 사망하면 500만원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250만~500만원
▶이재민의 생계 안정 지원
세대원 수에 따라 43만3000원~95만4000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
50% 이상 피해를 농·어가에는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지원
1명당 6개월분인 72만5000원
교과서와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통학비 등도 지원
▶주택피해 지원
주택이 파손됐을 때에는 전파 또는 반파에 따라 1채당 최고 1300만원의 복구비지원
파손 없이 물에 잠기는 피해만 입었다면 100만원
세입자보조가 필요한 경우 세대당 300만원을 각각 지원
주택 피해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24㎡(약 7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세제 지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최장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최장 2년까지 가능
우로 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바꿀 때 취득세면제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면제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50%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해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파·반파된 경우 1개월분을 면제한다.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전기료는 1개월분의 절반(50%)을 감면
도시가스는 1680~6200원 깎아준다.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통신요금도 감면
현역병의 입영일자가 연기되고, 올해 병력동원 훈련과 예비군 동원을 면제해준다.
중대본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별개로 통상 최장 2주간 조사해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피해조사 후 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피해자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先)지원이 가능하나 최소 열흘 정도 걸린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은?
1. 주택 복구
2. 농경지 및 염전 복구
3.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4.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5.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6.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7. 공공시설의 복구
8.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1.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2. 손실보상금
3.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4. 제설비용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직장인정보광장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준수사항 어떻게 다른가? (0) | 2020.08.17 |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과속시,불법주정차 과태료 범칙금과 벌점 주의하자 (0) | 2020.08.14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4인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0) | 2020.08.07 |
2020년 부양가족수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확인해 보세요 (0) | 2020.08.04 |
연금 받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0) | 2020.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