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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대상,한도,특례대출자 자격 및 서류등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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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부터 특례대출 대상자에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과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을 포함시켰습니다.

특례대출 대상에는 신혼부부·노부모 부양·3자녀 및 미취학자녀 양육·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부양 공무원·육아휴직·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2020년도에는 더욱더 폭넓게 대출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그에 따른 공무원 연금대출 대상, 조건과 필요서류 ,한도,특례대출자 자격,증빙서류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조건



대출대상

1)일반대출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 2013.1.1. 이전 상환 완료자


2)특례대출 

- 2019.12.31.까지 상환 완료자


대출제한

정년ㆍ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1 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금융기관 알선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특례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급여압류자 등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대출종류


1)일반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2)특례대출(12종)

사회적배려자(9종) - 미취학자녀, 3자녀,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 부양,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족

기 타(3종)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대출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

※ 특례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대출이율

1)일반대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연동)

2)특례대출(사회적배려자) : 최저 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상환기간

-대출금액별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일에 자동이체

 (급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출금)


연체이자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본인 공인인증 및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인증 필요)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


[ 주택구입 ]



 [ 주택임차 ]



[ 단기재직 ]


* 무주택 기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소액징수면제도 대출 불가)


 <예시 : 기존 주택을 매도 후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을 매도한 경우 : 과세증명서 3장 +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 제출

 ① 강남구 과세내역 + ② 서울특별시에서 강남구를 제외한 지역의 미과세내역

 ③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미과세내역





상환 기준 및 절차

1)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 : 대출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상환

 이자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대출일수에 대출이자율을 곱한 금액 상환


2)상환기간 :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선택가능 (최소 상환기간 6개월)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2020년도 중 1회만 가능


인터넷 신청 절차

공단홈페이지 접속 ? 융자서비스 “연금대출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바로가기


서류신청 절차

대출서식 → 연금대출 신청서 다운로드 →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실 팩스 송부(FAX : 064-802-2836)




특례대출자 증빙서류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은 공단이 직접 발급 후 심사 가능

※ 기타 증빙서류는 신청인이 발급 후 이미지 파일 첨부 또는 팩스 송부(FAX : 064-802-2836)


지급

대출금 입금 : 입금 희망일 선택(오후 3시~4시 경 입금)

※ 대출금 입금시까지 신청당시의 신용점수가 유지되어야 대출신청금액 지급가능



입금희망일 변경

입금예정일 전일까지 변경 가능하며, 최초 대출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입금희망일 선택 가능 하나, 변경요청일 익일부터 3일간은 입금희망 선택 불가




상환

상환방법

지급일 익월부터 매월 급여입금일에 대출신청(상환)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 (급여입금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 상환계좌 변경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 클릭(인증서로그인) → 연금대출 → 계좌변경 신청 → 변경계좌 입력 후 저장


금액별 상환기간

최소 상환기간 6개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조정



상환기간

대출금액별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정 가능


기타사항

신청 제한 : 연체자, 개인회생자, 퇴직급여미청구자, 보증보험가입자, 상환기간 종료자

변경 방법 : 콜센터로 변경 신청(☏1588-4321)

중도일시(부분)상환 및 미납금 상환

미납상환 및 중도상환 희망시 공단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납부 후 확인전화 불필요)

※ 대출금 잔액(및 미납액), 가상계좌 조회방법 : 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 → 융자사업 → 개인별총괄조회 → 연금대출 → 상환예상액 탭

※ 납부된 상환금은 연체료 → 미납이자 → 미납원금 → 정상이자 → 정상원금 순으로 정산

※ 당월상환금은 선납처리가 안되므로, 부분상환 시에도 해당월 급여일에 자동출금(정기상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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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연금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년도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공무원+연금대출+업무처리기준.pdf


본 내용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대상 연금대출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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