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준 공무원 연금정지제도(전액,일시)대상소득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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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는 노후을 대비한 금융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우원연금 또한 전부 또는 일시 정지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금지급정지제도입니다. 상세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정지제도는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월액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감액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연금정지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전액정지제도란?

먼저 연금전액정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수급자(유족연금·분할연금수급자 제외)의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3가지 경우

●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

● 선거직공무원으로 취임한 때

 -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한 때

 -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등에 재용임되거나 선거직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는 월 848만 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한 연금수급자가 소득세법 제47조에 의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이 848만 원 이상이면 연금전액정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73만 원입니다.


만약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했지만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이 848만 원(근로소득 공제 후) 미만이라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은 인사혁신처가 매년 1월 25일 고시합니다.


2020년에는 189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해당 기관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정지제도 → 정기고시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일부정지 기간은 ‘재임용 또는 취임·취업한 날의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올해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만약 연금수급자가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임기가 시작되는 2020년 5월 30일의 다음 달인 6월부터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연금일부정지제도란?

연금일부정지제도는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의 최대 2분의 1까지 지급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소득의 정도라 함은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상 평균연금월액’이며, 2019년도 공무원연금법상 평균연금월액은 237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월평균 237만 원을 초과할 때만 연금의 일부가 지급 정지됩니다.

소득발생 기간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237만 원 이하일 때는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 또한 총수입액에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만약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함께 있다면 두 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이 됩니다.




2020년도 근로소득에 따른 연금일부정지액 예시


초과소득월액별 연금일부정지 산정식



연금일부정지 금액은 얼마나 될까?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정지될까요?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330만 원(연봉 3,9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지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금일부정지 대상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은 최대 2분의 1까지만 정지됩니다. 

단, 연금전액정지제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2020년도에는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한 연금수급자가 월평균 848만 원 이상(근로소득공제 적용 후)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연금일부정지액은 ‘초과소득월액별 연금일부정지 산정식’에 따라 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일부정지 기간은 ‘취업 또는 개업일의 다음달부터 퇴직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연금 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구간에 따라 정지되는 금액을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면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일부정지 → 연도별 조견표 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일부정지 절차는?

연금일부정지는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2020년도 연금일부정지액 정산 절차


2020년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되면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1단계 우선정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 2021년 9~10월에 국세청에서 확정한 2020년도 개인별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2단계 소득 정산을 합니다.

2단계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2022년 1월에 우선정지액이 정산정지액보다 적으면 추가공제가 되고, 우선정지액이 정산정지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는 3단계가 진행됩니다.


공단은 2020년 1월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일부 우선정지 대상이 되는 연금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2020년도 연금일부 우선정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또는 연금수급자 신고소득액 등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우선정지 기간 중 급여 또는 사업소득 변동, 퇴직 또는 폐업을 신고한 연금수급자는  공단으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 우선정지액 조정에 대한 전화 상담을 받고,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 신청서’를 소득변동자료(급여명세서, 폐업신고서 등)와 함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 서식 → 연금수급자용’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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