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올해 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기업이 근로자들을 대신해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새로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는 새로 가입할 금융사에 방문해 퇴직연금 이전신청을 하면 후속 업무는 금융회사 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이전절차가 완료된다.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에만 방문하면 이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려면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방문해야 했다.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간소화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신청이 가능
만약 기업이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의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을 때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확정형) 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려는 경우나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려고 할 때는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규 금융회사에서도 이같은 업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같은 퇴직연금제도 간에만 유효하다.
가령 DB형(확정급여형)을 다른 회사의 DB형으로, 또는 DC형(확정기여형)을 다른 금융사 DC형으로 갈아타는 경우다.
또 이전신청 때 필요한 신청서식도 표준화해 통일했고 최대 7개에 달하던 구비서류도 1~2개로 대폭 줄였다.
금융회사는 기업 퇴직연금 영업 담당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유선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이전의사 재확인은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 해야 한다.
만약 변심이나 이전시 불이익 등으로 이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의사 재확인시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이 취소된다.
반대로 재확인 때 취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는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할 경우에는 낮은 해지금리가 적용되거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압류 또는 담보대출 등으로 질권설정이 된 계좌는 금융회사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
아울러 DB 간 이전이나 DC 간 이전은 연금규약에 열거된 금융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하려는 회사가 연금규약에 포함돼있지 않은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먼저 그 회사를 연금규약에 포함 시켜야 한다.
퇴직연금 이전절차 간소화로 기업과 근로자 등 퇴직연금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전 간소화
(1회 방문) ‘19년말(11.25.) 개인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간소화한 데에 이어,2021년 1월4일 부터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신청이 가능
(*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
■서류 최소화
기업이 이전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하여, 제도별로 1~2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붙임1)하고,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1~2개로
■의사 재확인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녹취)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
*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고객센터 등)이 확인
◦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기존
금융회사에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이전신청 절차가 종료
* 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이전 신청서’상에 유선, 방문 중 표기한 방법
◦ 만약, 기업이 변심 또는 이전시 불이익* 등으로 이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의사 재확인시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이 취소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시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전시 유의사항
1) 기존 또는 신규 금융회사 중, 어느 금융회사가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별 수익률, 수수료 수준, 운용상품의 다양성, 제공 서비스의 질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 퇴직연금제도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은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 가능
2) 기존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이전이 완료됩니다.
◦ 이전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
3) 이전의사 재확인 전에는 이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기존 금융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이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전의사가 재확인되면 적립금이 이전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4) DB간 이전 또는 DC간 이전은 연금규약(고용노동부에 신고․수리) 에서 열거된 금융회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 이전할 신규 금융회사가 연금규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노사 합의를 통해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연금규약에 포함시켜야 함
※ 기업형IRP간 이전은 연금규약이 불필요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5) 질권설정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전 가능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ㅇ 압류 또는 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질권설정 계좌는 금융회사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음
6) 이전을 위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할 경우에는 낮은 해지 금리가 적용되거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이전시에는 기존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도하게 되는데, 원리금 보장상품을 매도하면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내(예: 6개월) 매도하면 환매수수료가 발생
* 보유 펀드의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해당 ‘투자설명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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