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거나 수입이 생기면 누구나 저축을 생각합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있어 저축이나 예금을 고려한다면 여러곳을 알아 보는게 당연 합니다.
특히 저축.예금등은 수령시 세금을 내게 되는되요. 아무래도 세액공제나 세금등에 유리한 상품을 알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중에 연금저축을 많이들 알아 보시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연금저축 가입과 세액공제 그리고 연금수령시 및 중도인출시 세금등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직장인 분들은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연금저축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계좌의 종류
1) 연금저축계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2)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두 항목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특히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을 기다리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해 1년 동안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데요.
그러면 근로자는 가능한 한 많은 공제 항목을 추가해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혹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금저축은 가장 손쉽고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에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손님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무조건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는 누구에게는 혜택이 있지만 누구에게는 반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상품을 수령할 때는 어떤 혜택 또는 불이익이 있을까?
연금저축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알려진 퇴직연금계좌와 연금계좌로 분류되는데요.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으로 절세 효과가 있지만 연금 수령 시점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순히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좋을 텐데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합니다.
(※모든 연금이 여기 해당하는 것은 아님)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합산은 말 그대로 합한다는 의미이고 누진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예컨대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6%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3400만원(4600만원-1200만원)은 16.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만 3.3~5.5%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사 수령하는 연금 총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는 순간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소득 합산과세)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연금 수령 시점에 ‘연간 수령연금이 1200만원 이상’이며, ‘그 외 임대소득 같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낮은 단일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이 클수록 많이 납부하는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구조라는 얘기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다른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세액공제 효과가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에 따라 1년 400만원 한도로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어요.
근로소득은 5,500만원 종합소득은4,0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0년까지는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해 60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공제한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
-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연금계좌는 연400만원이 공제금액 대상이 되고, 총 한도 700만원에서 남은 금액 300만원은 퇴직연금에서 공제금액 대상이며, 추가로 ISA만기계좌에서 전환된 추가 납입액 중 40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총급여액 7천만원의 소득자 가정)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중도 인출 시 세금
연금저축 납입 중간에 인출 할 경우에 인출액 전체에 16.5%의 세금이 과세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3.3%~5.5%만 과세 됩니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3가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 합니다.
중도 인출시 과세되지 않는 부분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전년도에 50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고 이를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100만원은 인출하더라도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당해년도 납입금액
올해 납입한 금액은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올해 납입한 금액은 올해 인출시에는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저축 수령액 1200만원 넘으면 종소세
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 수령 시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
결론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적연금 중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므로,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 부담은 작아집니다.
사적연금의 연금저축이 연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금액과 수령 형태를 떠나 공적연금, 사적연금의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 일반연금은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 됩니다.
그런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그러 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의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일반 연금 상품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특정 연금소득 하나만 가지고는 노후 생활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여러 방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021년도 연금저축 가입을 생각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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