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직장인 근로자 지원제도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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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직장인 근로자 지원제도 어떤 게 있을까?

이번사태로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문제로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정책들을 알아 두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은 꼭 알아 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지원정책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관련 지원제도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2년형: 만기금 1,600만원(청년300 + 기업400<정부지원> + 정부 900)

- 3년형: 만기금 3,000만원(청년600 + 기업600<정부지원> + 정부1,800)

*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입 가능(총 1만명)


▶신청방법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 → 요건 심사 후 www.sbcplan.or.kr 청약 가입 신청



참고글




2.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근로자 지원제도


1. 휴업수당 (문의: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근로자의 과실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 


▶지급대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휴업 또는 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휴업(부분휴업)에 해당함(다만,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변경절차, 당사자간 동의에 의한 단축은 휴업으로 볼 수 없음)


▶지급기간 

휴업시작일로부터 휴업종료일까지


▶지급조건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코로나19 감염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발생은 없으나, 감염 확산 우려 또는 매출감소(고객감소, 예약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 휴업 결정을 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휴직 명령을 한 경우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발생으로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장이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구체적 지급내용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지급절차

휴업수당은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임금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급여 통장으로 지급해야 함

*임금지급일에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생활지원비(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기간 또는 격리조치 기간 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이 이행하지 않은 자


▶지원기간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기간 


▶지원조건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발부 받은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보건당국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자가격리는 해당되지 않음     


▶구체적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지급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가구 구성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지원(신청)절차 : 방문신청

근로자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3. 가족돌봄휴가 비용(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교)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

* 가족돌봄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지원기간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부부합산 10일)이 지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지원조건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 


▶구체적 지원내용

1일 5만원 기준,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50만원 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의 경우 1일 2만5천원 지원


▶지원(신청)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해 신청 가능



4. 실업급여(구직급여)(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권고사직 등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폐업, 휴업, 인력 감원 등 조치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계약연장 거부) 등의 통보를 받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지원기간

연령(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동안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구체적 지원내용

1일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60,120원)

*1일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66,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00원 기준으로 지급, 1일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60,120원에 미달하는 경우 60,120원 기준으로 지급


▶지원(신청)절차

실업신고(사업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구직신청(실직자) → 수급자격인정신청(실직자: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 구직활동 후 구직급여 신청(실직자: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인터넷신청 가능) → 사실관계 확인 후 실직자에게 구직급여지급




이상으로 직장인을 위한 고용관련 지원정책과 코로나19로인한 근로자지원정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어려울 수록 혼자 고민 하지 마시고 도움을 꼭 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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