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주거(월세,전세) 지원 정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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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수입은 없지만 꼭 필요한 것중에 하나가 주거이다.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녀도 주거가 문제가 많이된다.
월세든 전세든 만만치 않은 비싼 월세 보증금은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기도하다.
이러한 주거 문제는 대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대 청년들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다.

 

최근 비싸지는 월세, 높은 보증금으로 인해 거주할 집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셋집을 구하려고 해도 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주거 관련한  청년 정책들을 출시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중 주거 관련한 청년 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청년 특별 월세 지원 사업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아래 자격요건에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조건]
•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신청 방법]
•  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
•  방문 신청 시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이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최저 1.5%에서 최대 2.4% 사이의 금리가 적용되어 시중에 나온 다른 전세대출과 비교했을 때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면된다.

 

[신청 조건]
•  임대차 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사람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세대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세대 (22년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2가지 방법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 E 든든을 통해 본인이 적합한지 확인 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결국 은행에 방문
•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대출 취급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걸 말한다.
이전에는 수습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신청 조건]
•  주거급여 수습 가구에 속한 미혼 자녀 (주거급여 수습 가구 자격 : 22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사람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 주거지의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다른 사람

 

[신청 방법]
•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정책으로 기존의 청년 전세대출 상품 중에서 최고의 혜택과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1.2%, 대출한도 최대 1억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2%대로 4년 + 2%대로 6년, 총 10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거주가 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조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이만큼 추가하여 자격기간 연장이 가능

 

[신청 방법]
•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한 후 아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o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회사에 요청할 서류
o  재직증명서
o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o  사업자등록증
o  회사 주업종 코드 확인서


•  개인 구비 서류
o  주민등록등본, 초본
o  가족관계증명서
o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o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o  4대보험 가입내역서

참조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 한도, 서류, 연장, 이자 - 머니포스트 상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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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월세는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씩 24개월)까지 1%대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해당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신청 조건]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 (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든 E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취급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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