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걱정된다면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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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셋집 계약을 하려면 전세자금대출이 필수절차가 됐다.
하지만 뉴스에 종종 캉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을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세을 들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떼일까 걱정이라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아니 필수로 가입해야 안전하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사가 보증금 대신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이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0.154%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면 연간 보증료는 12만8000원, 단독주택이라면 15만4000원이다.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하거나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직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전셋집을 살다 보면 최초의 계약 기간 2년을 넘어 계약은 갱신하여 더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전세계약 갱신을 하면 기존에 받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신청자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 계약 만기가 임박하여 신청하지 말며, 대출 만기 1개월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은행에 만기 연장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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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한다.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를 받아둬야 한다.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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