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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더낼까?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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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더낼까?돌려받을까?


4월 급여에 건강보험료가 정산 반영되어 전 달보다 월급이 적게 나오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년도에는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어 더 많은 금액이 월급에서 정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왜 4월에 정산되며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건강보험료 4월에 적용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 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거의 호봉승급으로 월급을 책정하며 여기에 성과급까지 더해지면 월급은 그 액수가 매달 일정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바뀔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할 업무의 양이 많아지죠.

 

2020년 건강보혐 변동률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4월에 정산되어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특징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보험료 산정






4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해 왔는데요.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작년 임금이 올랐으면 다음 달 4월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깎였으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서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인데요,


정산과정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임금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됩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사전제외 신청하기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납부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됨


※ 참고

2018년도 기준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6,000원이었다.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가 지난해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금액은 3,243만3,000원이었다.


4월 건강보험료 놓치지 않고 잘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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