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더낼까?돌려받을까?
4월 급여에 건강보험료가 정산 반영되어 전 달보다 월급이 적게 나오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년도에는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어 더 많은 금액이 월급에서 정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왜 4월에 정산되며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건강보험료 4월에 적용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 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거의 호봉승급으로 월급을 책정하며 여기에 성과급까지 더해지면 월급은 그 액수가 매달 일정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바뀔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할 업무의 양이 많아지죠.
2020년 건강보혐 변동률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4월에 정산되어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특징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보험료 산정
4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해 왔는데요.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작년 임금이 올랐으면 다음 달 4월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깎였으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서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인데요,
정산과정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임금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됩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사전제외 신청하기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납부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됨
※ 참고
2018년도 기준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6,000원이었다.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가 지난해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금액은 3,243만3,000원이었다.
4월 건강보험료 놓치지 않고 잘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정보광장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지급방안,가구원수별 소득기준,소득하위70% 기준은? (0) | 2020.03.31 |
---|---|
고효율가전제품 구매 환급받기,대상품목,신청기간,서류,환급방법 완벽정리 (0) | 2020.03.27 |
2020년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내용,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0) | 2020.03.23 |
직장인 차량유지 리터당90원 주유할인카드 삼성카드6 V4 정보 (0) | 2020.03.21 |
주거지원 청년버팀목대출 지원 대상 만34세 이하확대,지원내용은? (0) | 2020.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