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내용,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더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이다.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 신청을 해야 한다.
만 0~5세 보육료
1)지원대상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0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2)지원금액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보육료
1)지원대상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지원 금액
장애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478,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다문화 보육료
1)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1)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지원 금액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358~359쪽).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아동은 월 20만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시간연장형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한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시간연장형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한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인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입니다.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다음 날 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07:30~다음날 07:30)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보육료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가 지원됩니다.
※ 다만,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의 100%가 지원됩니다.
1. 이용방법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2. 신청방법
- 방문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부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근로)확인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신청서
건강보험, 교용보험 가입여부
- 온라인
하단
5.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 취학유예증명서(만6세 자녀의 누리(3∼5세) 또는 누리(3∼5세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된 서류가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하면 된다.
관련자료
1. 사이트
기본형 보육 홈페이지(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http://www.childcare.go.kr
2.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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