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전에 참고로 2020년 자료 참조 하세요.
두루누리사회보험사업 지원대상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변경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지원대상 및 기준 (2021년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란?
※외국인 지원여부
국민연금 : 외국인 지원제외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 포함)
고용보험 : 외국인 지원대상 (2017.6.28.부터)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외대상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자
단, 2020.12.31.이전부터 계속지원중인 자는 `21.4월까지 종전 규정(*) 적용
* 근로소득 :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 : 2,100만원 이상
4. 두루누리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산정 예시
6.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1) 인터넷신청 (4대보험포털사이트) * 사업장 로그인 후 열림
- 신규 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중앙부분에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
화면경로 - 민원신고>사업장 업무>사업장 성립 신고
- 기존 가입된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
화면경로 - 민원신고>사업장 업무>두루누리 보험료지원
2) 지사에 직접 신청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
- 서식 자료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 국민연금 홈페이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식)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식) ('보험료 지원'으로 검색)
관련 홈페이지
7. 두루누리 사회보험 문의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제외, 환수 등 상세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유료)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유료)
지금까지 두루누리사회보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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