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세금 소득세 과세, 소득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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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3년) 부터 세금이 달라집니다.
미리 알아 보겠습니다.

세제개편안

직장인이라면 매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매년 1월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더 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돈을 13월의 월급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법이 바뀌면 실제로 돌려받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세금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줄어드는 소득세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내년 1월부터 조정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중 최저세율 6%를 적용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올라가고, 세율 15%를 적용하는 '4600만원 이하' 구간이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과세표준 1400만원이었던 직장인은 72만원(1200만원×6%)과 30만원(200만원×15%)을 합쳐 102만원의 소득세가 산출되지만, 내년에는 84만원(1400만원×6%)으로 산출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실제 세액공제까지 모두 계산해보면, 총급여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인 직장인은 내년 소득세가 8만원 줄어들고, 총급여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인 직장인은 올해보다 18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에는 내년에 54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지 않도록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으로 인해 총급여 1억5000만원(과세표준 1억2000만원)인 직장인이나 총급여 3억원(과세표준 2억7000만원)인 직장인은 내년 줄어드는 세액이 똑같이 24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세제개편안

식대 한도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에 1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는 정확하게 두 배 오른 2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식대를 월 20만원씩 받는 경우 총급여 4000만~6000만원인 직장인은 올해보다 18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천원 덜 내게 됩니다.
과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 과표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천원입니다.

 

과표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천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입니다.

 

내년 1월 월급명세서에서 식대가 얼마로 적혀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픽출처 : https://www.mk.co.kr/

 

연봉 7800만원 직장인, 내년부터 세금 54만원 덜낸다

 

 

대학전형료·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 공제를 통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고 있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이 공제대상입니다.
내년부터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수시 입학 전형료나 수능응시료는 아쉽게도 혜택이 없으며, 내년 초 정시 입학 전형료를 납부할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화관람료에도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영화관람료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별로 각각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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