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58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저녁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액 916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입니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합산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차감해 최저임금액을 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살펴보면 ‘19년 8350원(10.9%↑), ‘20년 8590원(2.87%↑), ‘21년 8720원(1.5%↑), ‘22년 9160원(5.05%↑), ‘23년 9620원(5.0%↑) 입니다.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으로,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8월에 알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2 최저임금 시급 제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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